호기심천국11 2018.04.04 15:43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입니다.

저의 현재 기본급은  1,424,080원(세전)이며 총  650%의 상여금 홀수달에 나누어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573,7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것인지요?

2.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지요?

3. 대표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총 연봉으로 보았을때 현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협의를 회피 하는데 근로자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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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제공시 월 기본급으로 1,424,08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6,813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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