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대략2년6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며 2016처음 입사시 세후 월급 138만원 이었고 현재는 세후 1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하루1시간씩 초과근무로 저는 항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도에는 1시간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격주 토욜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만 받고 일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해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바람에 다른직원들과는 다르게 본의아니게 제 월급이 올른격이 되어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것은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으로 6만원 지급됩니다. 그럼 대략 세후 190만원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직원의 월급이 5% 올렸습니다만 저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근 2년6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고작 6개월된 남직원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여자라고 고졸이라고 승진기회도 주지 않으며 새로온 남자직원들의 인수인계를 제가 다 해줄만큼 1년도 안된 남자직원들보다 업무능력도 인정받앗지만 승진은 커녕 월급인상도 저만 제외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부당대우로 제가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