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 2021.09.30 22:37

아는동생이 사회초년생인데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시작을했습니다.

9/28일 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9시~저녁8시까지 백화점 판매 및 정리 등 매장전반적 업무 즉 판매영업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식사시간1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 식대 별도 이며 급여는 세전 230 입니다. 휴무가 한달에 7일이며 원천징수3.3프로만 뗀다고 합니다. 

해당 근무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에 해당 되는데 해당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러사례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으나 애매하여 상담문의 남깁니다.

상세한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백화점이라 주말근무이며 평일 휴무로 들어가게되고 근로계약서상 9월28일~10월28일까지해놓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적혀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의 급여 상세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3.3%만 공제한다는 것을 보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포장하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https://www.nodong.kr/bestqna/403116참고)와 함께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다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45
최저임금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2.12 232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3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3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205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80
»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1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512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61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51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24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30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56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3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6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