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4.18 18:47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로 해서(월,화,수,목,토)이렇게 이며
월,화,수,목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9시간30분
토 휴게시간 제외 후 실 근로시간5시간 30분입니다.
오늘 주휴시간 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8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주 실근로 43.5시간/주휴시간 8시간
 
①20년도에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795,310원 보다 작더군요.
식대가 월 100.000원씩 지급되는데, 최저산정 되는 10.234원 포함해도 최저 이하이더라구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
 
 
 
②21년도에는 연장근로 제외 후, 기본급(1,435,071원)+주휴수당(308,144원) 계산해보니 당시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작고, 식대 월 100,000원 지급되어서 최저 산정되는 45,326원 포함해보아도 최저 이하입니다.
 
③또한 21년 3월까지 20년도 최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1,420,749원)+주휴수당(305,069원)으로 수당을 받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 각각 달아주셨스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주휴수당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의 월기본급은 1,725,818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10만원 있다면 최저임금 반영액은 10234원이므로 시급은 8,306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최저임금)은 시급 8,558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3. 2021년의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전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사유와 상관없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37
최저임금 격주 토요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1.21 936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31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30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8
최저임금 시급직 연봉 계산 방법 1 2019.04.06 926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5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13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91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88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8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82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7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69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68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66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