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 하고 있는데 평일야간 주말야간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 하고 있는데 평일야간 주말야간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야간근무 1.5배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야간근로가 누락되었네요...야간근로가산은 연장, 휴일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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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5시간이고, 그 중 연장근로는 2.5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야간의 일급은 (최저임금*8시간)+(최저임금*2.5시간*1.5)를 지급하시면 되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저임금*10.5시간*1.5,
주휴일의 경우는 휴일근로이므로 (최저임금*8시간*1.5)+(최저임금*2.5시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결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가산수당(통상임금*50%)를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