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니 2022.04.23 12:29

안녕하세요

주야간 교대근무 하고 있는데 평일야간 주말야간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30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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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5.0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5시간이고, 그 중 연장근로는 2.5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야간의 일급은 (최저임금*8시간)+(최저임금*2.5시간*1.5)를 지급하시면 되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저임금*10.5시간*1.5,

    주휴일의 경우는 휴일근로이므로 (최저임금*8시간*1.5)+(최저임금*2.5시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결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가산수당(통상임금*50%)를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골리니 2022.05.02 17:53작성

    야간근무 1.5배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2.05.02 18:14작성

    죄송합니다. 야간근로가 누락되었네요...야간근로가산은 연장, 휴일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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