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kim1519 2011.07.26 17:05

기본급  933,880

상여금 155,650

연장수당 400,100

총 급여  1,489,63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2,860시간 / 12월 = 253시간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2.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4
최저임금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2015.04.09 205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중식비 산입가능한가요 1 2015.04.05 201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2004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6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80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67
» 최저임금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7.26 1958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891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6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32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file 2016.01.31 1794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73
최저임금 2015년 최저 시급 위반 여부 1 2015.04.09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