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입니다..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4인이하 사업장은 2000.11.24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가·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

2000년 11월 24일 이후 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1. 1. 1 ∼ 2001. 1. 31
  • 신고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은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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