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lpark 2012.08.30 15:41

수고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30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9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4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7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50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83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9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