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lpark 2012.08.30 15:41

수고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1
해고·징계 처벌규정 1 2012.08.30 1146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2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6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56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2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