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3.5일인가요? 11일인가요?
매년 1월1일 기준 연차발생, 2011년 연차 4일 사용, 입사일자:2011.07.01, 퇴사일자: 2012.06.30(근무기간 중 휴직없음)
1) 7.5일(6/12*15)-4일=3.5일
2) 15일-4일=11일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3.5일인가요? 11일인가요?
매년 1월1일 기준 연차발생, 2011년 연차 4일 사용, 입사일자:2011.07.01, 퇴사일자: 2012.06.30(근무기간 중 휴직없음)
1) 7.5일(6/12*15)-4일=3.5일
2) 15일-4일=11일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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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번 방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