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희 2012.10.08 12:22

현재근무지:대구

결혼날짜:2012.07.08

혼인신고일:2012.08.31

신랑직장이 강원도 원주로 발령이난상태인데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할예정이구요,그런데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전과 후의 기간과 혼인신고일기준으로 몇개월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기준 날짜와 정확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은 4년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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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이후 퇴직을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에 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임대차 계약서등)와 배우자의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원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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