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2.10.24 17:59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6:49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7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8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4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95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207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