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식이112 2012.11.11 19:32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지금 상황 말씀드리자면..

2010-3-22 ~2012,8,13 일까지 약 2년 5개월 근무

회사 사정이 않좋아져서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 체불 기한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입니다..

근로 계약서 없습니다..

근무시 부터 직원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월급은 퇴사전 3개월동안  평균 월급 1백7십만원입니다.(수당없음)

제가 계산 결과 약 4백만원 정도에서 세금이 약 10만원 정도 빠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2백만원을 측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2백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아니면 갈때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질문:

1, 노동청 신고시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ㅜㅜ

2, 제가 소득세 말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라던지 ...등등)

3. 2백에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갈때 까지 간다면 제가 받을 수 있을 돈이 2백만원 정도 뿐이 않될까요?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법정 까지 갈수도 있을것 같은데..두려운 맘이 좀있어서여)

4,만약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회사 부도 처리 한다면 어찌 되는지요??

 5, 대답 주신 선생님께서 회사 사장이라면 끝까지 가실건지여?

질문이 많지만 간략 하게라도 답변 부탁 드릴께여...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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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OK 2012.11.1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법정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한다면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책임입니다.
     합의 여부는 귀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일반적으로 벌금 구형)이 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한 체불임금 사건은 무료변호사를 통해 사건 처리 가능)
     회사가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삼식이112 2012.11.19 18:24작성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힘없는 근로자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니...

    맘 속으로나마 행복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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