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지금 상황 말씀드리자면..
2010-3-22 ~2012,8,13 일까지 약 2년 5개월 근무
회사 사정이 않좋아져서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 체불 기한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입니다..
근로 계약서 없습니다..
근무시 부터 직원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월급은 퇴사전 3개월동안 평균 월급 1백7십만원입니다.(수당없음)
제가 계산 결과 약 4백만원 정도에서 세금이 약 10만원 정도 빠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2백만원을 측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2백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아니면 갈때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질문:
1, 노동청 신고시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ㅜㅜ
2, 제가 소득세 말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라던지 ...등등)
3. 2백에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갈때 까지 간다면 제가 받을 수 있을 돈이 2백만원 정도 뿐이 않될까요?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법정 까지 갈수도 있을것 같은데..두려운 맘이 좀있어서여)
4,만약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회사 부도 처리 한다면 어찌 되는지요??
5, 대답 주신 선생님께서 회사 사장이라면 끝까지 가실건지여?
질문이 많지만 간략 하게라도 답변 부탁 드릴께여...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