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이 영 헷갈립니다..
저희는 일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가 되구요, 이렇게 되면 입사 3년차일때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년에 한 번씩 1일이 증가되구요.
퇴직시에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6.4.17일 입사 - 2012.11.17일 퇴사, 2012년도에는 휴가를 5개만 사용하였음, 즉 2012년도에 12개가 남음
<회계일자 기준>
2007.1.1 : 11일(계산하기 쉽게 반올림)
2008.1.1 : 15일
2009.1.1 : 15일
2010.1.1 : 16일
2011.1.1 : 16일
2012.1.1 : 17일 --> 90일
<입사일자 기준>
2007.4.17 : 15일
2008.4.17 : 15일
2009.4.17 : 16일
2010.4.17 : 16일
2011.4.17 : 17일
2012.4.17 : 17일 --> 96일
입사일사 기준이 직원에게 더 유리하므로 6일 + 잔여 휴가 12일 = 18일을 퇴직시에 보상해 주면 되는건가요?
연차라는 것이 전년도 만근한것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잔여휴가는 11월에 퇴직시에 다 보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 발생 및 정산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예)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2년 7월 31일 퇴사/총 연차 10개 사용
2011년 1월 1일: 10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 92일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총 연차 4개를 발생
2012년 1월 1일: 2011년 만근으로 인해 15개 발생
2012년 7월 31일 퇴사 시:
연차 발생: 19개 2012년에 중간퇴사자에 대한 월차: 6개 총 발생 25개/ 사용: 10개
따라서 정산은 25개-10개=15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사할 때는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발생/정산 해야 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로 정산하더라도
월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