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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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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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0시간, 비번, 휴무로 근무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28 * 365 / 4(4일단위) / 12 = 213시간, 주1회 유급휴일 8시간, 월 35시간
213 + 35 = 248시간이며 248-209 = 39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 * 365 /4 /12 = 6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