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dream 2012.12.12 14:37

수고많으십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만일,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월~금요일까지(주5일) 근무하는, 시급 5000원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한다면,

(8시간×5일)+(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52시간×5000원=260,000원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2)만일, 1주일 계약기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나, 월~목요일까지(주4일) 근무하는, 시급 5000원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때

위 (1)에 적용한 토요일 및 일요일 유급시간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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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 매주 근로상태가 유지된다면,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시급 5000의 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8시간*5일)+4(토요일 유급)+8(주휴일)=52시간 *5,000(시급)= 260,000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또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을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특정한 달, 특정한 주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만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 상태가 종결된다면, 4일분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1)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 과정에서 근무일자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로 특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와 주휴수당 모두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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