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이직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재직시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서약서라는 명목에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출장비의 70%를 회사에 반환하고 2년 미만일 경우 50%를
그리고 2년 6개월 미만일경우 30%를 반환겠다는 서약서 였습니다.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는 저 서약서를 근거 퇴직금에서 출장비의 70% 빼겟다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현제 이직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재직시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서약서라는 명목에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출장비의 70%를 회사에 반환하고 2년 미만일 경우 50%를
그리고 2년 6개월 미만일경우 30%를 반환겠다는 서약서 였습니다.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는 저 서약서를 근거 퇴직금에서 출장비의 70% 빼겟다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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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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