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12.27 09:2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중 한명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드릴 내용은..

당사는 4조 3교대, 주 40시간 근무형태입니다. 월력이 아닌 별도의 근무카렌다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요

정직 3개월 처분받은 사원이 있는데..  이분이 5일 근무후 그 다음날인 OFF(휴무)일부터 정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OFF(유급휴일) 주휴를 인정해서 유급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OFF라도 징계성격인 정직(결근)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정직 5일 결정(12/16~12/20)

예) 16(OFF), 17(OFF), 18(오후조), 19(오후조), 20(오후조), 21(오후조), 22(오후조), 23(OFF), 24(OFF)

정직    1일          2일            3일             4일                5일             근무               근무         휴무        휴무

일때, 

1. 16,17(OFF) 주휴를 차감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16,17일 정직기간)

2. 23,24(OFF) 주휴를 차감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16~20일 정직기간으로 인한 해당주 만근 미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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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발생은 해당주의 만근에 의하기 때문에 과거 근로에 대해 발생되는 주휴일을 정직을 통해 미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 보기 어려우며 주휴일 이후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정하여 정직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율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더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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