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3.01.10 13:5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저의회사는 상여금이 년300%인데 매월25%씩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포함이 되면 2013년 1월10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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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임급지급일에 임금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서에 의하면 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법원 소송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가능한 체불임금은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현재일로부터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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