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저의회사는 상여금이 년300%인데 매월25%씩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포함이 되면 2013년 1월10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저의회사는 상여금이 년300%인데 매월25%씩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포함이 되면 2013년 1월10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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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3.01.11 | 11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 2013.01.11 | 1542 | |
산업재해 |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3.01.10 | 1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3.01.10 | 927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3.01.10 | 1556 | |
노동조합 |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 2013.01.10 |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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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 2013.01.10 | 1251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 2013.01.10 | 22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3.01.10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 2013.01.10 | 10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13.01.10 | 119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13.01.10 | 20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임급지급일에 임금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서에 의하면 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법원 소송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가능한 체불임금은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현재일로부터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