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yjh 2013.01.10 17:08

노동조합을 설립 후 지역노조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에 가입 후 해당 도본부에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설립 신고 시 자동으로 연맹으로 가입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연맹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자격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교섭을 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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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귀하의 노동조합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해당 연맹에 확인을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차로는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변경에 대한 사안은 총회 의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등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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