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3.01.11 09:15

저희 직원 중에 1년 단위로 연봉제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봉계약이 끝나는 시점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습니다.

2012.07.26부터 근로자퇴직보장제도법이 시행됐는데

계속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보장제도법에 시행되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유효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노동부지침 임금 68200-65 2002.01.30)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보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정한 평균임금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 조건의 충족되면 유효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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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학 예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법 개정 이전의 해석이기 때문에 과거 법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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