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3.01.14 13:31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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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공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발전재단(과거 임금피크제 무료 컨설팅 지원)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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