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1130 2013.01.16 17:36

2001년 6월에 입사,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이번 연도 연차발생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1월1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2012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365일중 90일을 휴직을 했었습니다.(10월-12월)

출근율이 80%가 안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은 그대로 20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을 때 해당 연차의 유급휴가일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연차발생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8할 미만으로 출근했을 때에는 매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칙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2년 8월 2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63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3.02.19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9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9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5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금 경비직임금계산 1 2013.02.15 3224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4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1 2013.02.15 18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년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1 2013.02.14 19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차및 연차수당 1 2013.02.14 483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 지급방법 1 2013.02.14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