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에 입사,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이번 연도 연차발생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1월1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2012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365일중 90일을 휴직을 했었습니다.(10월-12월)
출근율이 80%가 안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은 그대로 20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2001년 6월에 입사,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이번 연도 연차발생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1월1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2012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365일중 90일을 휴직을 했었습니다.(10월-12월)
출근율이 80%가 안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은 그대로 20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갯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0 | 9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엇는데요 너무적어요 1 | 2013.01.20 | 1754 | |
임금·퇴직금 | 삭제 요청 1 | 2013.01.20 | 8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1 | 2013.01.19 | 1014 | |
여성 |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 2013.01.19 | 129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1.18 | 1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 2013.01.18 | 1514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는 시간당으로 계산? 1 | 2013.01.18 | 6700 | |
휴일·휴가 | 연차생성일의 변동 1 | 2013.01.18 | 1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 2013.01.18 | 1796 | |
임금·퇴직금 |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 2013.01.18 | 75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3.01.18 | 1347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여부 1 | 2013.01.18 | 12744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가 1 | 2013.01.17 | 2196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3.01.17 | 1706 | |
기타 |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 2013.01.17 | 11068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 2013.01.17 | 122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2 | |
임금·퇴직금 |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 2013.01.16 | 899 |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 2013.01.16 | 1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을 때 해당 연차의 유급휴가일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연차발생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8할 미만으로 출근했을 때에는 매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칙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2년 8월 2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