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2013.01.17 22:02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한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한지 5년

스텝생활 3년과 디자이너생활 2년 차인 저는 집이 다른지역입니다

그동안 배우겟다는 일념으로 월세내며 타지역에서 5년을 지내는동안 어머님의 병세 악화와

동생의 병역 문제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거같아 한달전부터 4차례에 걸쳐 퇴직 의자를 밝혓습니다

그동안 점장이 3번이나 바뀌엇고

저는 혼란스러웟지만 매번 새로운 점장님께 저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엿고

 최근 점장님과 두번의 미팅끝에 퇴직서를를 작성하고 삼일을 더 근무한 뒤에 퇴사하엿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뜻밖이엇습니다

1달도 채 남지않은 의무계약을 운운하며 그걸 채우고 다시 나가라는겁니다,

새로운점장이 뭣도모르고 퇴직서를 수락해줫다는게 이유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장님과 부점장님꼐 3번이나 본사에 문제가없나요 제 퇴직이 가능한건가요

정말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확인모두 하엿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뻄하고 저와 함꼐일햇던 모든 직원들은 제가 작성한것을 알고잇습니다

집안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엿고 사직서를 쓴 후로 모든짐은 정리하여 집을 정리한상태인데

막무가내식으로 문자와 전화로 복귀할것을 요청하는건 협박에 가깝다는느낌을 받앗습니다.

계약할당시 받은 계약금은 따로없으며 5년간 단한번도 무단결근이나 조퇴가없는점을 가만할때

그리고 사직서까지 쓰라고해서 다 쓰고 직원들과 인사도 나누며 나온 이 시점에 저 계약건이 문제가되는건가요

계약의 만료일은 2013년1월23일로 알고잇습니다

제가 사직서를쓴날짜는 2012년 12월 26일 이구요

정상적으로 퇴직이이루어질수잇나요

퇴직이 안되어 고향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지장이잇고 보험료가 소득때문에 계속나가고잇습니다

도와주세요

 

 

ps.

디자이너중에 한명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있습니다

그 퇴직금 조건이 발설하지 않는 것이엿다고 하네요

그디자이너는 무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퇴직하엿고 근무기간도 채우지 않앗습니다

회사의 사람에따른 행태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퇴직처리및 5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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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리하는 점장이 이를 수리했다면, 이로서 귀하의 퇴사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은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짐작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고용보험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 신고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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