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비정기적 출근을 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계산으로 월1회 급여를 받았고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쉬었던 기간 빼면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아래사항이 퇴직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6개월째 되는 달에 공부때문에 한두달 쉰다고 하고 7주 정도 쉬었는데
이게 퇴직금 조건 "연속성 계속성" 에 걸릴까요?
같은 사원번호로 그뒤로도 계속 일하긴 했는데요..
2....일이 없는 때가 많아서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꽤 많은데.. 검색좀 해보니 계산방법이 복잡하던데요
걍 단순히 "15시간 미만 일한 주"를 제외하는게 아니라
(해당 주+ 이후의 연속한 3주)/4 해서 15시간 미만일경우 해당 주를 제외한다..... 이거 맞는지요?
한주 한주 계산하기 참 힘들거 같은데..
3.... 이번에 또 몇달 쉰다고 하고 반년넘게 쉬었는데 이제 그냥 퇴사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는 0원이니 통상임금을 적용할텐데
시급만 정해져있고 매일, 매달 일한 시간이 천차만별이면 어떻게 통상임금을 정하는지요?
그리고 시급이 일하는동안 점점 올랐다면 그건 또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