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님이다 2013.01.20 09:38

2011년 10월17일 입사를햇고요

201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엿습니다

그런데 18일날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된금액은 376000 삼십칠만육천 원이 입금되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급여정도로 아는데요 이거 신고해야하나요?

급여는 150만원정도 받다가 11월부터 인상되어 170정도 받엇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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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과 관계없이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여 150만원 -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확정기여형(DC형)이 아닌 확정급여형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에게 퇴직금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는지 확인 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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