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fighter 2013.01.23 20:29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퇴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20%삭감을 요구)

그런데 회사에서 금월 급여를 회사가 제안한 연봉을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통상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월은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관련한 판례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제가 제안된 연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월 입금을 정부 표준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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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법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의 일종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임금 협상)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 월급여가 기존 연봉계약상의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삭감한 것이 되기 떄문에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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