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1844 2013.01.29 14:2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가입 회사입니다.

1. 퇴직금산정해서 매월 납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별로도로 해서 매월 납입한 금액과 퇴직전3개월로 계산을 해서 차액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으로 끝내는게 맞습니까?

2.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3.연 월차 수당이 2012년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1/12로 나눠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금을 하는게맞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까? 또한 추가 지급했을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은행이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야하는데 퇴직연금 불입한 총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보내야 하는것입니까?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고 회사에서는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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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실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와 달리 이미 납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연봉에 매년 달라진다 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되며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도 정산없음)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임금 총액에는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퇴직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국세청등 퇴직소득세 관련 기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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