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동199호의 달라지는 노동법률상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저희가 운영중인 휴양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바쁜 성수기나 평일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주로 객실청소 및 환경정비입니다.
일용근로자중 몇몇분들은 한달에 근로일수가 평균 5~15일정도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단위로 계산을 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1년정도 되어갑니다. 근무일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근로를 적용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