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3.01.31 10:53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동199호의 달라지는 노동법률상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저희가 운영중인 휴양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바쁜 성수기나 평일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주로 객실청소 및 환경정비입니다.

일용근로자중 몇몇분들은 한달에 근로일수가 평균 5~15일정도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단위로 계산을 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1년정도 되어갑니다. 근무일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근로를 적용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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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일용 근로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발생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성수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여 1년에 일정기간(예를들어 7-8월)에만 매년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나 매월 5일 내지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 왔다면 상시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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