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년 5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전 회사와 포괄연봉계약(1년단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 7월에 회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타결을 하였는데 5%로 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은 소급적용을 받아 소급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입사시 포괄연봉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올해는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고
내년 1년이되는 시점에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2년 5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전 회사와 포괄연봉계약(1년단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 7월에 회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타결을 하였는데 5%로 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은 소급적용을 받아 소급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입사시 포괄연봉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올해는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고
내년 1년이되는 시점에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 2013.02.03 | 1845 | |
노동조합 | 재 질의합니다 1 | 2013.02.03 | 858 | |
근로계약 | 2년 근로계약종료 후 위임계약체결가능여부 2 | 2013.02.02 | 15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 2013.02.02 | 131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1 | 2013.02.01 | 114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 2013.02.01 | 1448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 2013.02.01 | 1211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 2013.02.01 | 16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 1 | 2013.02.01 | 1585 | |
여성 | 산전후 휴가 1 | 2013.02.01 | 7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 2013.02.01 | 185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02.01 | 6615 | |
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 2013.01.31 | 15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 2013.01.31 | 3607 | |
근로계약 |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 2013.01.31 | 3009 | |
»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4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 2013.01.31 | 444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용 1 | 2013.01.31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면 당연히 노조와 사업주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207. 2004.1.26)
또한 노조법 제 35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역시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의 단협안이 반수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인상안을 포함하는 단협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약정한 연봉제의 내용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단협상의 호봉제보다 유리 할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위법,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