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3.02.18 17:05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함께 모아서

한분을 대표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몇 분이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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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대표를 선출하여 진정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진정 취하는 가능하며 취하는 원하는 일부 근로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추후 출두 조사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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