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3.02.19 14:11

확정기여형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 해당 계좌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데. 그렇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경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해도 12분의 1만큼을 지급해야한다.

B)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것이니 미납된 기간만큼은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가입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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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rp계정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irp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비록 irp계정 설정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노동부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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