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 근무시 급여 2 | 2013.03.26 | 19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03.26 | 1763 | |
임금·퇴직금 |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 2013.03.26 | 1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방법 1 | 2013.03.26 | 1859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 2013.03.26 | 26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건재질의 1 | 2013.03.26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 2013.03.26 | 9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5 | 160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3.22 | 1321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 2013.03.22 | 4236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 2013.03.21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1 | 24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3.21 | 1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3.03.20 | 1343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3.20 | 19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 2013.03.20 | 487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3.03.20 | 3625 | |
임금·퇴직금 |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 2013.03.19 |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