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3.02.26 13:51

이번에 연봉제협상을 시작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총연봉금액안에서 기본급 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분리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럼 총연봉금액에서  예시: 총연봉금액이 25,000,000가정이라하면 여기서 기본급을 몇%로해야하는지 기본급을빼고 남는금액에서 잔업수당을 %로해야하면 연차수당을 몇%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기본급일급에서 월잔업수당과 월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에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금액을 정함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하게 되며 기본급 00%, 연장수당 00%등의 정함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후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등을 산정하여 연봉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 계산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68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3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를 1 2013.03.18 1471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2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