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day101 2013.02.27 13:37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시)입사일: 2012/01/01, 퇴사일:2013/2/28

2012/12/31자  2012/1/1~2012/12/31까지의 임금총액30,000,000원의 1/12인 2,50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을 때

2013/1/1~2013/2/28까지의 퇴직연금 납입금 산출방법은 2개월간의 임금총액이 6,000,000만원이라면

6,000,000/12 = 5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3/1~2013/2/28일 까지의 임금총액 30,000,000/12/12*2 = 416,66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에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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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퇴직연금 규약상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연도의 기간은  1년 미만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의 부담금 산정방법,수수료 환급 여부(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질 의】
    <질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함.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 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노동부 예규 제328호(1997.5.13)
    ‘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두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고정상여금등)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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