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시)입사일: 2012/01/01, 퇴사일:2013/2/28
2012/12/31자 2012/1/1~2012/12/31까지의 임금총액30,000,000원의 1/12인 2,50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을 때
2013/1/1~2013/2/28까지의 퇴직연금 납입금 산출방법은 2개월간의 임금총액이 6,000,000만원이라면
6,000,000/12 = 5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3/1~2013/2/28일 까지의 임금총액 30,000,000/12/12*2 = 416,66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에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