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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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계산은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