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5601 2013.03.04 14:28

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한다면 2009년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추후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거에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파산결정에 따라 다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입장에서 부정수급(체당금 수급 후 계속근로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3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4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를 1 2013.03.18 1471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8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2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