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k5601 2013.03.04 14:28

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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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충족한다면 2009년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추후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거에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파산결정에 따라 다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입장에서 부정수급(체당금 수급 후 계속근로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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