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3.06 22:40
안녕하십니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월 300만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0만, 차량20만, 식대10만, 시간외수당...... 등등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급을 계산할때 300÷209를 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200만÷209를 하는건지????
2. 그리고 입사 1년후 연봉계약을 다시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회사에서 연봉을 1천만을 깍아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아님 그만두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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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의뢰한 시급의 의미는 연장근무와 연차유급휴가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우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를 귀하 사업장의 월 기준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입사 1년후 연봉계약을 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업무능력과 실적이 부족하여 삭감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등에 연봉감액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실적에 따른 상여금 혹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경우 업무성과만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삭감을 강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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