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3.03.07 15:32

안녕하세요.

소득에서 4대보험을 때려하는데.

제가 계산 한 방식이 잘못된건지, 전에 근무하시던분이 잘못땐건지 모르겠네요..

두분인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1974,000원, +수당 240000원 = 2214000원

                                                                 1580000원 + 수당 240000원 =182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수당포함한금액에서 % 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계산해서 세금 때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때야정확한지 계산좀해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의 산정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각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현재 법개정에 따라 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15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84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22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9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1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