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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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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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4.18 | 194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3.04.17 | 427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3.04.16 | 1270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3.04.15 | 286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에 대해서 1 | 2013.04.13 | 1166 | |
임금·퇴직금 |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12 | 3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일자 문의 1 | 2013.04.12 |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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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1.19~2008.11.1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8.11.19일 발생.
▶2008.11.19~2009.11.1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9.11.19일 발생.
▶2009.11.19~2010.11.1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0.11.19일 발생.
▶2010.11.19~2011.11.18-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1.11.19일 발생.▶2012.11.19~2013.2.28-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