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3.13 | 26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3.03.13 | 1529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 2013.03.13 | 16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1 | 2013.03.13 | 1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 2013.03.12 | 1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3.12 | 1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 2013.03.12 | 1480 | |
근로계약 |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이... 1 | 2013.03.12 | 301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개최 1 | 2013.03.11 | 1369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 2013.03.11 | 703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 2013.03.11 | 37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3.03.11 | 1271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11 | 180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조정 1 | 2013.03.11 | 1199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 2013.03.11 | 1520 | |
기타 |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 2013.03.09 | 20253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3.03.08 | 2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1.19~2008.11.1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8.11.19일 발생.
▶2008.11.19~2009.11.1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9.11.19일 발생.
▶2009.11.19~2010.11.1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0.11.19일 발생.
▶2010.11.19~2011.11.18-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1.11.19일 발생.▶2012.11.19~2013.2.28-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