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e01190 2013.03.15 16:40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저희 직원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요,

월급여가 2,300,000 원이에요 세금전이구요!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몰라서요, 특근수당이있거든요

주말특근수당인데요, 어떤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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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며 기본급 및 특근수당의 비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특근수당을 계산함)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계산을 할 수 없으며 아래 연봉기준 기본급 통상일급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68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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