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7693 2013.03.21 08:26

안녕하십니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3년마다 입찰을 하는 회사 입니다.

201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2월 28일 (만3년) 계약 만료일입니다.

2013년 3월에 첫 15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2월 28일 계약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유급수당은 몇개가 되는 것입니까?

1.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수당 15개만 지급된다

2. 전년도 발생된 15개 연차유급수당과 마지막년도 16개 를 포함하여 총 31개를 지급받을수 있다

1.2번 중에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3.1~2011.2.2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1.3.1 발생.
    ▶2011.3.1~2012.2.2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3.1 발생.
    ▶2012.3.1~2013.2.2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3.3.1 발생.

    귀하가 2010년 1년차 연차발생 기간에 대한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년차 연차발생 기간과 3년차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각각 80%이상 출근하셨다면 귀하가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미리 사용한 휴가가 없는 경우 총 3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6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30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5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04.03 142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31
임금·퇴직금 궁금 1 2013.04.03 12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1350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15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5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6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4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