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7693 2013.03.21 08:26

안녕하십니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3년마다 입찰을 하는 회사 입니다.

2010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4년 2월 28일 (만3년) 계약 만료일입니다.

2013년 3월에 첫 15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2월 28일 계약을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유급수당은 몇개가 되는 것입니까?

1.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수당 15개만 지급된다

2. 전년도 발생된 15개 연차유급수당과 마지막년도 16개 를 포함하여 총 31개를 지급받을수 있다

1.2번 중에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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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3.1~2011.2.2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1.3.1 발생.
    ▶2011.3.1~2012.2.2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3.1 발생.
    ▶2012.3.1~2013.2.2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3.3.1 발생.

    귀하가 2010년 1년차 연차발생 기간에 대한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년차 연차발생 기간과 3년차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각각 80%이상 출근하셨다면 귀하가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미리 사용한 휴가가 없는 경우 총 3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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